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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 제도 안내

HOME > 소통마당> 정보공개> 정보공개 제도 안내> 공개 대상 기관

국가

국회·법원·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지방자치단체

  •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시·군·구(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)
  • 특별지방자치단체(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)
  •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(지방자치법 제104조)
  • 사업소(지방자치법 제105조)
  • 출장소(지방자치법 제106조)
  • 합의제 행정기관(지방자치법 제107조)
  • 시·도 교육위원회(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)
  • 하급 교육행정기관(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)

정부투자기관

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한국조폐공사, 대한석탄공사, 한국전력공사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대한광업진흥공사, 농어촌진흥공사, 농수산물유통공사, 대한주택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관광공사, 한국토지공사,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

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

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, 기술학교, 고등기술학교, 공민학교, 고등공민학교, 특수학교, 각종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

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

한국행정연구원, 한국조세연구원, 한국개발연구원 등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

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

한국감정원, 성업공사, 고속도로관리공단, 지방공사의료원, 문화원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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